2026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9월 30일·홈택스·상속주택 특례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했다면 해당 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면적·임대료·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등이 바뀌었거나 적용 요건을 잃었다면 9월 30일까지 변동 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신고·신청 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반영 시점: 2026년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재신고: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필요 변동 신고: 소유권·면적·등록말소·임대료 등 변경 시 필요 주의사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음 목차 2026년 신고 기간과 대상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차이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세율 적용 주택 수 제외 특례 홈택스 신고방법 지난해 신고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신고 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2026년 신고 기간과 대상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신고·신청 기간 9월 16일~9월 30일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 반영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 납부 기간 12월 1일~12월 15일 예정 종부세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