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명단 확인법
2026년 11월부터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같은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장기간 포함된 기업이 주요 공표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과 업종을 구분하고 최근 3년간의 반기별 PBR을 확인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까지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기준과 명단 공개일, MTS 표시 방법, 투자자가 함께 확인해야 할 지표 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코스피: GICS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 GICS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10%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지 확인 첫 명단 공표 예정일: 2026년 11월 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면제 6년간 장기 저PBR 기업은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 불가 저PBR 태그는 저평가 또는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표시가 아님 목차 저PBR 기업 공표제도란 코스피·코스닥 공표 기준 최근 3년을 판단하는 방법 PBR 산정 방식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면제 명단 공개일과 MTS 태그 내 주식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저PBR이 반드시 저평가 주식은 아닌 이유 PBR과 함께 확인할 지표 자주 묻는 질문 저PBR 기업 공표제도란 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같은 시장과 업종에서 PBR이 장기간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한국거래소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한 기업에 원인 분석과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당 기준으로는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PBR = 시가총액 ÷ 순자산 또는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BPS)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조원인데 시가총액이 7,000억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PBR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