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 이상 대출 4.5% 대환 확대|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대상
정부가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리 7% 이상인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소각과 햇살론 공급 확대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8일 발표된 취약차주 지원방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확대와 앞으로 마련할 채무조정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확대 신청일, 접수기관,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는 아직 별도 공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핵심 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 을 4.5%로 전환하는 대환 대상 확대 코로나19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의 조정방안 검토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추진 유동화회사·대부업권 장기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조정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5조 9천억 원에서 6조 2천억 원 으로 확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는 금리·보증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목차 대환·채무조정·채권 소각 차이 취약차주 지원이 확대되는 이유 7% 이상 대출의 4.5% 대환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대상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 햇살론 6조 2천억 원 확대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신청 공고 전 준비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환·채무조정·채권 소각 차이 이번 발표에 포함된 대환대출,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대상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장기간 연체했다고 채권이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주요 대상 지원 방식 현재 단계 대환대출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4.5% 대출로 전환 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