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종합저축 전환 방법|2027년 9월 30일·가입기간 인정·3.1% 금리
핵심 요약: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은 인정되지만,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금리 산정에도 종전 가입기간을 반영하는 개선이 발표됐으므로, 실제 적용 조건을 신청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9월 23일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약 자격과 순위는 신청할 주택의 모집공고 및 개인별 납입 내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통장이 전환 대상인가
이번 연장 대상은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뀝니다.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당초 2026년 9월 30일이었던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 기존 통장 | 기존 청약 가능 유형 | 전환 후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가능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가능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가능 |
전환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도, 모든 주택 유형에 과거 실적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나
전환 전에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이 인정됩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 관한 종전 실적과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 관한 실적의 인정 시점이 다릅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주택의 청약 순위와 납입 요건은 해당 모집공고와 은행의 전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전 질문: “현재 통장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제가 신청하려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나요?” 은행에서 주택 유형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3.1% 금리는 언제 적용되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최고금리인 연 3.1%는 가입기간 2년 이상에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전환 가입자의 금리 산정에서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혜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환하면 누구나 즉시 연 3.1%”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최고금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변경된 금리 산정 방식의 은행별 적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자는 적용 금리와 예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앱·영업점 전환 신청 방법
- 현재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운데 어떤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 목표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하고, 전환 전후의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가입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청약통장 전환 메뉴를 찾거나 영업점에 문의합니다.
- 은행이 제시하는 가입기간·납입실적·금리 적용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환을 신청합니다.
- 전환 완료 후 통장 정보와 청약 관련 실적 표시를 다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앱의 메뉴 이름과 비대면 처리 가능 범위는 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과 별도로 공공분양 모집 시점을 찾고 있다면 공급계획과 실제 모집공고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공적주택·공공분양 신청 시점 확인하기 →전환 전 확인할 사항과 FAQ
202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표된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원하는 주택의 청약 일정이 그보다 앞서면 전환 시점과 새 주택 유형에 대한 실적 인정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과거 납입실적이 모든 청약에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과 전환으로 새로 가능해진 유형의 실적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신청 경로는 선택한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전환 전에는 목표 주택 유형별 청약실적 인정 범위와 본인의 기존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 조건을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2026.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