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명단 확인법
2026년 11월부터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같은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장기간 포함된 기업이 주요 공표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과 업종을 구분하고 최근 3년간의 반기별 PBR을 확인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까지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기준과 명단 공개일, MTS 표시 방법, 투자자가 함께 확인해야 할 지표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코스피: GICS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25%
- 코스닥: GICS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10%
-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첫 명단 공표 예정일: 2026년 11월 2일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면제
- 6년간 장기 저PBR 기업은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 불가
- 저PBR 태그는 저평가 또는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표시가 아님
목차
저PBR 기업 공표제도란
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같은 시장과 업종에서 PBR이 장기간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한국거래소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한 기업에 원인 분석과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당 기준으로는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PBR = 시가총액 ÷ 순자산
또는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BPS)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조원인데 시가총액이 7,000억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PBR은 0.7배입니다. 하지만 공표제도는 단순히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시장·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PBR 순위와 최근 3년간 지속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저PBR 기업 공표 기준
| 항목 | 세부 기준안 |
|---|---|
| 업종 분류 | GICS 기준 11개 업종 |
| 코스피 |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25% |
| 코스닥 |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10% |
| 일반 평가기간 | 최근 6개 반기, 총 3년 |
| 공표 시기 |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
| 첫 공표 예정일 | 2026년 11월 2일 |
| 공개 방법 |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및 증권사 HTS·MTS 태그 |
| 예상 대상 | 약 120∼220개 기업 |
업종은 글로벌 산업분류기준인 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눕니다. 금융회사와 제조업체처럼 자산 구조와 수익모델이 다른 기업의 PBR을 한꺼번에 비교할 경우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BR이 0.8배인 기업도 같은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PBR이 높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1배를 넘더라도 같은 업종 내 순위가 지속해서 하위권이라면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3년을 판단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동안 매번 시장·업종별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공표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라면 6개 반기 연속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이라면 6개 반기 연속 하위 10%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예외 계산
최근 6개 반기 중 한 번만 기준을 벗어난 기업은 곧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과거 7번째 반기까지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반기에도 기준 이하였으면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최근 6개 반기 | 7번째 반기 | 판단 |
|---|---|---|---|
| A기업 | 6회 모두 기준 이하 | 확인 불필요 | 공표 기준 해당 |
| B기업 | 5회 이하·1회 상회 | 기준 이하 | 공표 기준 해당 가능 |
| C기업 | 5회 이하·1회 상회 | 기준 상회 | 일반 기준에서 제외 |
| D기업 | 2회 이상 기준 상회 | 추가 확인 대상 아님 | 일반 기준에서 제외 |
2026년 11월 첫 시행 때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기준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2026년 10월 22일 산정 PBR이 시장·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첫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표제도에서 PBR을 산정하는 방식
일반 증권정보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PBR과 공표 대상 선정을 위한 PBR은 기준 시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순자산: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수치 사용
- 시가총액 기준일: 공표일 7거래일 전
- 시가총액 계산: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사용
- 비교 대상: 같은 시장과 GICS 업종에 속한 기업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하루의 급등락으로 PBR 순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명단 발표 직전 주가가 하루 이틀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현재 PBR만으로 공식 공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 내 순위, 반기별 이력, 공식 산정에 사용되는 순자산과 평균 시가총액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어떻게 될까
공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향후 1년, 즉 2개 반기 동안 공표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PBR이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행평가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은 PBR 산정 기준일 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면제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상황 | 개선계획 공시 | 공표 면제 |
|---|---|---|
| 일반 저PBR 기준 해당 | 적정 계획 공시 | 원칙적으로 1년 면제 |
| 일반 저PBR 기준 해당 | 공시하지 않음 | 면제 불가 |
| 최근 6년간 장기 저PBR | 계획 공시 | 면제 불가 |
시장·업종별 기준 이하 상태가 최근 12개 반기, 총 6년간 이어진 기업은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저PBR을 유지한 기업에는 계획 발표보다 실제 수익성·자본효율·시장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일과 MTS 태그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첫 공표 예정일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증권사 HTS와 MTS의 종목명 또는 종목정보 화면에도 ‘저PBR’ 태그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투자자는 별도 명단을 검색하지 않더라도 매매 화면에서 공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7월 28일 현재 확인할 점
공개된 내용은 세부기준안입니다.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와 의견수렴, 금융당국 의결을 거쳐 최종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시행 전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첫 공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 주식이 공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명단이 나오기 전 투자자가 공식 공표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 내 전체 기업의 반기별 PBR 순위를 3년 이상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순서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상장시장 확인: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구분합니다.
- GICS 업종 확인: 어떤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PBR 확인: 증권사 MTS 또는 거래소 정보에서 현재 수치를 확인합니다.
- 과거 PBR 흐름 확인: 최근 3년 동안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인지 장기간 지속됐는지 살펴봅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확인: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또는 공시에서 계획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식 명단 확인: 11월 2일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와 MTS 태그를 최종 확인합니다.
단순 검색으로 작성된 ‘예상 저PBR 명단’은 공식 명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PBR 1배 미만 종목을 모아 놓은 목록은 공표제도의 업종별 순위와 3년 누적 기준, 공시 면제 조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PBR 태그가 저평가 주식을 뜻하지 않는 이유
PBR이 낮으면 순자산과 비교해 주가가 낮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PBR 자체가 주가 상승 가능성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계속 감소하거나 자산에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장은 해당 기업에 낮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산의 실제 처분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거나, 대규모 손상차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표면적인 PBR이 실제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PBR 가치 함정
실적 악화, 낮은 자본효율, 과도한 부채, 지배구조 위험이나 산업 쇠퇴 때문에 PBR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기업을 단순히 싸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가치 함정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영업적자 또는 순손실
- 낮거나 계속 하락하는 ROE
- 과도한 부채와 이자비용
- 현금흐름보다 큰 배당 또는 일회성 주주환원
- 자산 손상이나 부실자산 위험
-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 성장성이 낮고 산업 자체가 축소되는 경우
저PBR 태그가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실기업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태그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장기간 낮은 시장평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PBR과 함께 확인해야 할 투자지표
| 지표 | 확인할 내용 | 주의 신호 |
|---|---|---|
| ROE | 자기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 장기간 낮거나 마이너스 |
| 부채비율 | 재무구조와 차입 부담 | 업종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음 |
| 영업현금흐름 | 본업에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 이익은 나지만 현금흐름이 계속 마이너스 |
| 이익 추세 |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의 방향 | 구조적인 매출 감소와 적자 확대 |
| 주주환원 | 배당·자사주 매입·소각의 지속성 | 발표만 있고 실제 이행이 없음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목표와 실행 일정의 구체성 | 측정 가능한 목표·기한이 없음 |
특히 PBR과 ROE는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OE가 높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데도 PBR이 장기간 업종 평균보다 낮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낮으면서 ROE까지 계속 하락한다면 단순 저평가보다 사업 경쟁력이나 자본효율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PBR이 1배 미만이면 모두 저PBR 명단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PBR 수치가 아니라 코스피·코스닥 시장과 GICS 업종을 나눠 순위를 계산합니다. 최근 3년간의 반기별 이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도 반영합니다.
Q2. 저PBR 기업 명단은 언제 공개되나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첫 공표 예정일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Q3. 예상 저PBR 기업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28일 현재 공식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첫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증권사 HTS·MTS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Q4.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일반적인 공표 기준 해당 기업은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적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준일 전에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6년간 장기 저PBR 기준에 해당한 기업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저PBR 태그가 붙으면 주가가 오르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수익성, 자본효율, 주주환원이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태그만으로 매수·매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Q6. 현재 PBR이 상승하면 명단에서 빠지나요?
단기간의 주가 상승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제도는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과 최근 3년의 반기별 순위를 적용합니다. 다만 첫 시행 때는 2026년 10월 22일 산정 PBR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하는 예외가 예정돼 있습니다.
Q7. 저PBR 공표 기업은 거래정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요?
저PBR 공표 자체는 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간 낮은 시장평가를 받은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리
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단순히 PBR 1배 미만 종목을 공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코스피는 같은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준을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동안 기준 이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적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최근 6년간 계속 기준 이하였던 장기 저PBR 기업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첫 명단은 2026년 11월 2일 공개될 예정이며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HTS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투자자는 저PBR 태그를 ‘저평가 인증’이나 매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PBR과 함께 ROE,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이익 추세,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가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공개된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의견수렴과 금융당국 의결 과정에서 최종 기준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공표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공식 명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